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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17 11:53 수정 : 2019.09.17 14:58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해
타지방 돼지 및 돼지고기 반입 금지

제주도는 경기도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라 다른 지방의 돼지 및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파주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진됨에 따라 제주지역 유입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 조치로 다른 지방의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이런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가열 처리한 축산물 가공품은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6시30분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꿔 운영한다. 양돈농가 주요 밀집지역 등에는 거점소독과 통제시설을 설치해 질병 유입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돼지고기의 반입금지 조처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에 따른 불편 사항에 대해 도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에는 하루 21마리 분량의 돼지고기가 다른 지방에서 반입되지만, 지난 5월 이후 경기지역에서 반입된 돼지고기는 없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는 280여 농가에서 57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3500여 마리를 도축해 이 가운데 70%가 다른 지방으로 나간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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