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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4 16:36 수정 : 2019.10.04 19:40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북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계획 통보
북한서 떠내려오는 야생멧돼지는 포획·사살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 헬기를 동원해 방역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농림식품축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지역인 경기 연천 중부 일대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헬기 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전체 접경지역에서 약 7일 동안 항공 방제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은 지난 2일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한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되면서 감염원인 야생멧돼지를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역 작업은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 계획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다음 날인 3일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정 장관은 지난 6월 시달된 군 대응 지침 준수를 다시 강조했다. 지침은 북한 야생멧돼지가 한강·임진강 유역으로 떠내려 올 경우, 살아있는 개체를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했고, 사체는 발견 즉시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실제 사살된 야생멧돼지는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야생멧돼지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일반전초(지오피·GOP) 철책을 넘어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군이 열상감시장비 등을 이용해 이동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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