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9 11:04
수정 : 2019.10.09 20:17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과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완충지역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정부, 완충지역 설정해 집중관리
축산차량 이동 제한·정밀검사 횟수 늘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과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완충지역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묶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쪽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완충지역으로 설정한 곳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정부는 10일부터 완충지역의 축산 관계 차량의 이동을 통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 안에서 축산 관계 차량들의 이동 상황을 지피에스(GPS)로 실시간 확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도 설치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파주, 김포, 연천(발생농가 반경 10㎞ 안), 인천 강화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 돼지농장으로 직접 출입할 수 없고, 지정된 하치장에 사료를 내려놓아야 한다. 하치장의 사료는 완충지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료 차량에 다시 실어 농가로 배송한다. 승용차를 뺀 모든 차량은 완충지역 안의 돼지농장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다.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 도로와 하천도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완충지역의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횟수도 늘린다. 최대 21일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잠복기를 고려해 완충지역 안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 앞으로 3주 동안 매주 정밀검사를 벌인다.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 시설에 대한 환경검사(축산 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안 계류장 잔여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매월 1차례씩 하기로 했다. 완충지역의 모든 방역상황은 8개 반 16명으로 꾸려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이 상시 점검한다.
한편,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돼지농장을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돼지농장의 의심 신고 뒤 사흘간 의심 신고 접수도 멈춘 상태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