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1 20:07
수정 : 2019.10.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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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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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압수수색 55일만에
내일 영장실질심사 열릴 듯
건강·증거은닉교사 최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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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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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1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이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이라는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범죄혐의,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녀 입시부정 관련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위조교사 의혹 등 세 갈래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인 조아무개(28)씨의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 대학원 지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아무개(36)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에 깊이 관여해,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횡령한 돈을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시작 뒤 자산관리인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최근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영장 발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적절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입장 자료를 내어 반박했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딸 입시 문제는 재판에서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 부분은 5촌 조카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증거인멸도 인사청문 단계에서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진술조서 검토에 공을 들이고,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피하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2)씨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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