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8 21:11
수정 : 2019.10.2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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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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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정책관·담당관 없애고
관련 규정도 즉각 개정하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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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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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여섯번째 개혁안으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비대화된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없애자는 취지다.
개혁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와 광주·대구지검 수사과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것이다. 정보수집 기능이 폐지돼 남는 인력은 형사부·공판부 등에 투입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또 동향파악 목적의 정보보고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정·재계와 사회단체 등 동향을 파악해 얻은 정보가 ‘하명 수사’로 이어져 대검이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혁위는 현재 대검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34명의 검사·수사관 등을 활용해 범죄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40여명 규모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지난해 초 15명 규모의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지만, 현재 서른명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라는 것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정·재계 주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이는 곧 ‘하명 수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혁위 관계자는 “부서 이름을 바꾸고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는 인권침해나 정보·수사의 결합 등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정보수집 부서를 없애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반부패수사부를 지원하는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최근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흐름과도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동향정보 수집을 없애고 범죄정보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정보의 정확도 등을 따지는 ‘스크리닝’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전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일선청에 정보를 덜 내려보내도록 대검에서 거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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