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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1 11:10 수정 : 2019.12.01 14:34

한겨레 자료 사진

1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에 맞춰 “인권보호 강화”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2일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등 65개 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일선 검찰청의 인권 현황을 파악·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검찰청 민원실에 설치돼 인권침해 신고만 받던 기존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폐지한다.

인권센터의 센터장은 인권보호담당관으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가 맡는다. 센터장은 분기별로 대검 인권부에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 대검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가 수사 등 검찰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역 인권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해 그들을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역할도 인권센터의 중요 역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인권센터 설치는 1일 시행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것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수사 실무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지난 10월 말 법무부가 대검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으로 제정했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 제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 금지,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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