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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3 12:13 수정 : 2019.12.04 02:44

국회의장에 패스트트랙 올라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 표명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이른바 검찰개혁안(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포함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가진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개혁 중 주요 내용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인권전담기구로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위 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진술을 적은 문서로,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보다 크게 완화되어 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반면, 검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적은 조서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게 돼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검찰에게만 완화된 현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은 인권보호와 재판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현재까지 실무의 편의성이 강조돼 유지되고 있으며, 그 외 수사기관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간에 차이를 둠으로써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욱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당시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의 송치사건 관련 직접수사 범위,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및 사건 송치 등과 함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문제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완화가 밀실에서 자백진술 확보 중심의 수사를 유도해 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하는 점 △법정 외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하는 점 △일반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이들이 작성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사법부, 법무부, 변호사·시민단체들도 인권위 의견에 공감한다는 점 △국회도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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