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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8 18:23 수정 : 2019.12.09 02:30

송병기 울산부시장. 연합뉴스

‘김기현 첩보’ 가공·편집 규명 주력
백원우·송철호 시장 곧 소환할 듯

송병기 울산부시장.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리 의혹 당사자와 첩보 제보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전날에 이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지역 사업가한테서 민원을 받고 납품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 고발인으로서 조사받으러 왔다”며 “황운하 청장이 답변을 내놔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7일엔 ‘첩보문건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5일엔 송 부시장의 제보를 받은 문아무개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조사했다. 검찰은 6일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울산 남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업무일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명’의 시발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관련 첩보문건의 접수 및 가공 과정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청와대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청와대는 송 부시장이 먼저 제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넘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도 곧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 제보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명’을 쓴 이유와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함께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 행정관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을 가필·첨삭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요약·정리했을 뿐 추가로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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