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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6 19:47 수정 : 2019.12.17 02:30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수사

검찰, 선거준비팀 문건 확보
송병기가 청와대 제보했다 의심
준비팀 선거전략 실제 실행된 듯

검찰, 김기현 이틀째 소환조사
김 “청와대가 내용 보태 이첩”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7년 가을 꾸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 기획위원회’(기획위)의 계획대로 실제 선거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송 시장의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할 경우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하명수사로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은 이틀째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획위 문건과 관련자들의 녹취 파일 등을 확보했다. 기획위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2017년 말 꾸려진 사전 준비팀으로, 송 부시장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됐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쪽 비위를 정리한 ‘김기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기획위의 선거전략이 실제 실현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6년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지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공천 배제를 통한 송철호 후보 단독 공천 △김부겸·김은경 장관의 울산 방문 및 송철호 후보 만남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공공병원 공약 논의 등이 기획위의 선거전략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임 전 최고위원과 울산시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10월 송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김기현 첩보’ 역시 기획위의 계획 아래 수집돼 청와대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위의 선거전략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 청와대와 기획위 사이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등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틀째 검찰에 나온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송 부시장의 제보 문건과 청와대가 경찰청으로 이첩한 문건을 확인했다며 “청와대 이첩 문건에는 송 부시장이 보내지 않은 내용 중 디테일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제외된 부분도 있다”며 “청와대가 나름대로 가감을 했다”고 주장했다.

황춘화 박준용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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