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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7 18:51 수정 : 2019.12.18 09:5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7일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법원이)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반박 논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공범, 범행 일시·장소·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범행 일시를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성명 불상자’였던 공범을 딸 조아무개씨로 바꾼 점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두개의 재판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상급심에서라도 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 공소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사건을 놓고 ‘이중 기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재판부가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기소는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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