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7 19:03
수정 : 2019.12.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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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4일 사의표명을 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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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검찰 조사]
11시간 조사 “청탁성 전화 없었다”
박형철 “많은 전화” 진술과 엇갈려
유재수 감찰과정 비리 인정 여부도
조 “유재수, 차량제공 정도만 인정”
검찰 ‘감찰반, 이미 의혹 파악’과 갈려
조 ‘직권남용은 잘못된 프레임’ 주장
검찰 ‘법적책임 피하기 힘들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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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4일 사의표명을 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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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등 가족 관련 수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입’을 열었다. 16일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압력성 청탁은 없었으며, 특감반이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수사 의뢰’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디까지 확인했냐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은 당시 골프채 수수, 골프텔 무상 사용, 차량 서비스 이용, 비행기표 비용 대납 등의 ‘정황’은 파악했지만 수사 의뢰할 정도의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유 전 부시장은 잠적했고, 조 전 장관은 중간 조사 내용 수준이면 기관 통보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특감반이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을 수사해야 할 정도의 혐의를 특감반이 이미 파악했는데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안팎의 ‘압력’을 의식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잠적했을 때 조 전 장관이 정부 안팎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았는지를 두고도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전화가 많이 와 힘들다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탁성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고, 박 전 비서관이 외압성 전화를 받는다고 보고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태도다. 17일 조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히 (조사에서) 설명했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감찰에서 파악된 비리 관련 자료들을 금융위원회에 이관하지 않은 점, 비리가 확인된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기 위해 금융위가 ‘여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자리까지 마련해준 점 등을 보면 감찰 중단을 단순히 ‘정무적 판단’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앞으로 한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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