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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3 17:56 수정 : 2019.12.24 02:37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공개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지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최근 드러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혐의사실을 보면 당시 청와대의 결정이 옳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을 통해 골프채 수수, 비행기표 비용 대납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안팎의 로비를 받고 수사 의뢰 대신 소속기관에 통보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냈으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쪽은 수사권이 없어 당사자 동의 아래서만 감찰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수사 의뢰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수사 의뢰 대신 기관통보 결정을 한 데 대해 정무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는 것이다. 양쪽 모두 공방을 자제하고 법원의 1차적 법률 판단을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번 수사가 그를 표적으로 한 사실상의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개월이나 정 교수 혐의와 조 전 장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다 여의치 않자 ‘유재수 수사’로 눈을 돌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조차 법원에 의해 불허되면서 애초 ‘표적수사를 위한 졸속 기소’였다는 의혹이 짙어진 것도 사실이다. 검찰로서는 나올 때까지 파는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조국 수사’와 ‘유재수 수사’,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이어 최근에는 ‘청와대 행정관 가방 분실사건 수사’까지 본격화하면서, 일련의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으로 보는 시선이 늘고 있음을 검찰 수뇌부는 알아야 한다.

수개월간 조국 수사를 둘러싸고 초유의 갈등이 전개돼왔다. 이제 법원이 오로지 증거에 입각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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