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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3 19:59 수정 : 2019.12.24 02:39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법조계 “형사소송구조의 심대한 변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23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포함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상정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검찰과 경찰,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검찰은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법안이 합의되자 우려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부장급 검사는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검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법률이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우려의 입장을 완곡하게 밝혔다.

반면 경찰은 환영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 논의가 시작돼 다양한 의견이 일정 부분 합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 지휘 폐지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은 검경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견제와 균형의 첫 발걸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중요성을 짚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권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검사가 구성한 조서에 갇히지 않고 법정에서 새롭게 사건을 구성해야 하는 만큼, 피의자 방어권이 크게 신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검찰 조서가 의미가 없어지면 공판 과정이 과중해질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변혁이라 당분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정환봉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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