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23 20:21 수정 : 2019.12.24 02:4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합의문을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주요 내용 살펴보니]

공수처 독립성 보장 조항 신설
청와대에 업무보고·자료 제출 등 금지
인사위 추천·청문회 거쳐 처장 임명
7인 추천위 국회몫 4명으로 늘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원안 유지
테러·대형참사 등 ‘직접수사’ 추가
불송치건 검찰 요청땐 재수사해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인정 제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합의문을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공수처 설치가 17년여 만에 결실을 눈앞에 뒀다. 검찰이 막판까지 반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원안이 대부분 유지됐다.

■ 공수처 추가 내용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윤소하 의원 안)에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정부의 수사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안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이 부분이 빠진 것이다. 인사위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재판, 수사 또는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다소 완화했다.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될 때 처리 방안도 명확히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신 공수처장은 이를 통보한 수사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수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막판에 제외됐다.

■ 검찰 반발한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큰 틀에서는 원안이 유지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원안(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더 추가됐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조사해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원안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제한 규정을 뒀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하도록 했다. 원안은 60일이었지만 한달이 더 늘어난 셈이다.

■ 검경, 우려·기대 엇갈려

검찰과 경찰,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검찰은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법안이 합의되자 우려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법률이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우려의 입장을 완곡하게 밝혔다. 경찰은 환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지휘 폐지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은 검경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견제와 균형의 첫 발걸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영지 임재우 정환봉 기자 yj@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