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7 17:14
수정 : 2019.12.2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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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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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끌다가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
‘비례와 균형’ 수사 맞는지 돌아봐야
공수처법 반발, ‘반개혁’ 자임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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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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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논란을 빚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7일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차적 판단이긴 하나 그렇잖아도 ‘별건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로서는 그간의 수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리를 알고도 청와대 안팎의 로비를 받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낸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뤄진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면서도 구속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애초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리 논란이 있던데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부부 구속’이란 이례적 강경 조처를 강행할 때부터 예견되던 바다. 영장 기각으로 현 정권 실세들에게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구상에도 타격을 받게 된 건 전적으로 검찰 책임이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 앞서 “122일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관련 수사를 4개월이나 끌다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자 ‘인디언 기우제 식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일련의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시선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재산 관련 비리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간의 검찰 수사가 곧바로 합리화되는 건 아니다. 영장 기각을 계기로 ‘윤석열 검찰’은 과연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비례와 균형’의 수사를 해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공개 반발은 우려할 만하다. 애초 원안에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조항이 있음에도 ‘사전 통보’ 조항을 빌미로 ‘공수처의 수사 검열’ 운운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만 전담 수사하는 기관이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이런 대응은 과도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깨는 행동이기도 하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애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수정을 공언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수 언론·야당과 손잡고 ‘개혁’에 대놓고 반발하는 것은 스스로 ‘반개혁’ 조직임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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