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3 13:31
수정 : 2020.01.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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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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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앞두고 “경찰, 180도 달라진 모습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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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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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을 “관련 대통령령과 기본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경찰이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세평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민 청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허정)에서 수사 중이다.
민 청장은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쭉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했다”며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다 받았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여러 정부 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을 맡아 필요한 부분은 협조해가며 통상과 같이 (정보 수집을) 했다. 문제가 된 검사들에 대해서만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인사검증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다. 민 청장은 세평 수집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민 청장은 “열린 주방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개방된 수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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