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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3:31 수정 : 2020.01.13 21:08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경찰, 180도 달라진 모습 보일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을 “관련 대통령령과 기본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경찰이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세평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민 청장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허정)에서 수사 중이다.

민 청장은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쭉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했다”며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다 받았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여러 정부 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을 맡아 필요한 부분은 협조해가며 통상과 같이 (정보 수집을) 했다. 문제가 된 검사들에 대해서만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인사검증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다. 민 청장은 세평 수집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민 청장은 “열린 주방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개방된 수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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