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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8:49 수정 : 2020.01.14 02:4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낮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와 외부 점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령엔 “특정사건·업무 수행
직무대리 승인·보고 필요치 않아”
법조계, 추 지시 ‘법령과 충돌’ 지적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낮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와 외부 점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에 내려보낸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에 관한 특별 지시가 법무부령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지시했다. 기존 수사 부서 외에 특정 사건을 수사할 목적으로 특별수사단이나 특별수사팀을 만들려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최근 검찰 인사로 핵심 참모들을 잃은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단 설치 등을 통해 청와대나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미리 ‘우회로’를 봉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는 13일 “추 장관이 특별지시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무부령(‘검찰근무규칙’)에는 검찰총장이 장관 승인이나 사전 보고 없이도 ‘특정 사건’이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들을 직무대리로 발령 내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특별 지시는 법무부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검찰근무규칙’을 보면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업무의 수행만을 위한 (검사 등의)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 및 (법무부에 대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제4조 4항)고 돼 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김학의 수사단’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이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장관 승인 없이 설치·운영했다”며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것은 맞지만, 그 감독 권한 역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장관이 총장에게 현행 법령인 ‘검찰근무규칙’보다도 내 지시를 우선해서 따르라고 한 것은 총장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장관 특별 지시의 근거로 검찰근무규칙의 ‘검사 상호 간 직무대리 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는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제4조 1·2항)을 제시하고, 총장의 권한이 들어 있는 4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장관 특별지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는 “4항은 ‘형제번호’가 부여된 입건 사건이 해당된다”며 “현재까지 검찰의 특수단 운영은 다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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