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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5 18:08 수정 : 2020.01.16 02: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달라지게 됐다. 66년 만에 형사소송법상으로 검찰과 수평적 ‘협력관계’가 된 것은 그만큼 부담도 커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구상해온 권력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입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나 국회 협상 과정에서 검찰개혁 관련법이 먼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랐다. ‘무소불위 검찰’에 이어 ‘공룡 경찰’을 손보는 작업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번에 개정된 형소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 수사받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는 면에선 긍정적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경제·선거·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되면서 대다수 민생 관련 범죄는 경찰이 검찰 지휘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종결까지 할 수 있다. 검찰의 사후 검증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른 경찰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셈이다. 경찰이 커진 권한에 걸맞게 수사역량과 도덕성 면에서 전과 다른 쇄신 의지를 갖지 않으면 자칫 국민적 비판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개혁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늦긴 했지만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최대한 경찰법 개정을 서둘러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도 법 개정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애초 정부·여당이 내놓은 경찰개혁안대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공룡 경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경찰청장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다면 다시 ‘정권의 충견’ 소리가 나올 것이다. 최근의 드루킹 사건에서 드러난 미심쩍은 행보가 절대로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보경찰의 ‘범죄정보·치안정보’ 수집 기능이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관여로 흐르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해 쐐기를 박아놓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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