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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30 11:37 수정 : 2019.12.31 02:44

청와대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이광재 포함에 “정치적 고려없었고, 뇌물죄 해당 안돼”

청와대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에 관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강화를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에) 종교적 신앙으로 인한 병역거부자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 대통합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사면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포함된 것에 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고, 5대 중대 범죄 가운데 하나인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 자금을 받았지만 대가가 있었다면 뇌물죄에 해당될텐데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지사는) 2011년 형이 확정됐고 이후 오랫동안 공무 담임권 제한을 받았다. 이에 대한 고려를 해서 공성진 전 의원과 사면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선거사범은 사면을 극소화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10년에는 대상자가 277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이 됐다”며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인원이 현격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보수 일부에서 요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 청와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0일 저녁 국무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송년 만찬을 하려했으나 본회의 등 국회 상황이 있어 취소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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