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8 16:11
수정 : 2020.01.0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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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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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차단 1월 중하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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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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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설 이전에 시행되고, 특히 기존 전세대출자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구입 때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는 예외를 거의 두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증기관 내규와 은행 약관 수정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행 시기는 설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2·16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는 2가지다. 하나는 민간(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규제 강화, 다른 하나는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이다.
민간의 전세대출 보증규제 강화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이미 공적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중인 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제는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서울보증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은 세 보증기관에 모두 새로 도입되는 규제로 예외규정을 극히 최소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 규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에서 서울로 전근 갈 때 전·월세를 얻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굳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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