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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8 16:11 수정 : 2020.01.09 02:01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차단 1월 중하순 시행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설 이전에 시행되고, 특히 기존 전세대출자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구입 때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는 예외를 거의 두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보증기관 내규와 은행 약관 수정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행 시기는 설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2·16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는 2가지다. 하나는 민간(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규제 강화, 다른 하나는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이다.

민간의 전세대출 보증규제 강화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이미 공적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중인 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제는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서울보증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은 세 보증기관에 모두 새로 도입되는 규제로 예외규정을 극히 최소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 규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에서 서울로 전근 갈 때 전·월세를 얻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굳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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