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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22:12 수정 : 2020.01.14 10:15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포옹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380여일 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수사권 조정법안·유치원3법 등
4+1 협의체 공조로 국회 통과

정세균 총리인준안 표결 통과 뒤
한국당 의원들 항의 표시 자리 떠
청와대 “검찰개혁 후속작업 만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포옹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380여일 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연말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함께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3법의 입법이 이로써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을 위해 지난 4월 여야의 극한 충돌 속에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8개월여(259일) 만에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했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첫번째 안건이었던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으나, 재석 278명에 찬성 164, 반대 109, 기권 1, 무효 4로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저녁 7시50분께 찬성 165,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다. 이혜훈 새보수당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권했다. 이어서 표결에 부쳐진 검찰청법 개정안도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로 통과됐다. 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유치원 3법도 재석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아교육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 사립학교법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 학교급식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 때 상정됐지만,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여야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히면서 이날까지 표결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후 앞서 처리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고,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시도했던 중재도 무위로 돌아갔다.

한국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등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문제 삼았다. 저녁 6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학살 추미애 퇴진’ 손팻말을 의석 모니터 앞쪽에 부착한 채 표결에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제출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본회의장을 떠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중앙홀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뒤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되었다”며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청와대는 정 신임 총리의 임명장 수여식과 이취임식을 14일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뒤 연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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