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지난 8일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유연성'과 '절충안을 통한 합의', '(쟁점간) 상호연계'로 7차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사실상 '빅딜'을 공식화했다. ◇ "미 무역구제 양보해야 빅딜 가능" 일단 공식화된 '빅딜' 방안은 미측의 무역구제 분야 양보 수준에 맞춰 우리측 자동차 세제 및 의약품 제도의 개선을 연계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특별소비세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각각 줄이고 지하철 공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는 약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갖추고 실질적인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숙고해왔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최근 "우리는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인데, 미측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며 "양측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특허기간을 그 만큼 붙여줄 것"이라고 밝혀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내준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반덤핑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제시될 '카드'가 달라진다.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법률 개정사항은 어렵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하면 우리측 역시 제한된 카드를 내밀게 되는 셈이다. 우리측으로서는 무역구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지 못할 경우 FTA의 실익이 반감하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 FTA 반대파를 설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고집을 계속 부릴 경우 우리측은 미측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수정 요구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FTA 협정문을 통해 법 개정 없이도 우리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요구 대상은 종전처럼 ▲산업피해 판정시 한국산 비합산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 및 협의 ▲반덤핑 조사시 추정자료 사용제한 ▲가격.물량 조절을 통한 반덤핑 적용중단 ▲다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적용배제 등이 되겠지만 규정의 강제성은 떨어질 전망이다. ◇ 다른 쟁점들도 연계처리.절충모색 양측은 다른 분야에서도 연계처리를 최대한 가속화하거나 절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 및 해운시장 개방과 우리의 특급배달과 전문직 서비스 시장 개방 ▲섬유에서는 미측의 관세 개방안(양허안) 개선 및 원산지 기준 완화와 우리측의 우회수입 방지 및 섬유세이프가드 인정 등을 각각 연계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용 콩이나 밀 등 우리의 민감성은 낮지만 미국의 이익이 큰 품목의 관세 개방폭과 쇠고기 등 우리의 민감품목 개방폭을 연계해 협상에 임하되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G)와 관세할당제도(TRQ)의 폭넓은 허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예외 인정과 일시적 세이프가드 등 쟁점에 대해 절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수현 김종수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제일반 |
한-미FTA, 빅딜 열쇠는 무역구제 |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숨겨든 '카드'를 하나둘 내놓을 태세다.
미국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부여한 권한인 무역촉진권한(TPA)이 오는 6월 만료됨에 따라 양국간 FTA 협상의 현실적인 시한이 4월초로 두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TPA 만료 90일전까지 국회에 협정문 서명 의사를 통고해야 한다.
◇ 협상 종착역은 빅딜
양측은 통상 분야에서 '짝짓기'에 비유되는 FTA 체결 상대국으로 서로를 점찍어두고 탐색전을 벌였지만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 분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과연 '짝짓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을 불러왔다.
해당 분과는 지난 12월 5차 협상 도중 중단돼 6차때는 열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 '패'가 드러나고 협상시한이 임박하면서 최후 수단으로 '빅딜'을 선택하기로 했다.
지난 1월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회동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적기 타결이 중요하고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이를 예고한 셈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일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유연성'과 '절충안을 통한 합의', '(쟁점간) 상호연계'로 7차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사실상 '빅딜'을 공식화했다. ◇ "미 무역구제 양보해야 빅딜 가능" 일단 공식화된 '빅딜' 방안은 미측의 무역구제 분야 양보 수준에 맞춰 우리측 자동차 세제 및 의약품 제도의 개선을 연계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특별소비세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각각 줄이고 지하철 공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는 약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갖추고 실질적인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숙고해왔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최근 "우리는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인데, 미측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며 "양측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특허기간을 그 만큼 붙여줄 것"이라고 밝혀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내준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반덤핑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제시될 '카드'가 달라진다.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법률 개정사항은 어렵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하면 우리측 역시 제한된 카드를 내밀게 되는 셈이다. 우리측으로서는 무역구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지 못할 경우 FTA의 실익이 반감하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 FTA 반대파를 설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고집을 계속 부릴 경우 우리측은 미측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수정 요구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FTA 협정문을 통해 법 개정 없이도 우리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요구 대상은 종전처럼 ▲산업피해 판정시 한국산 비합산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 및 협의 ▲반덤핑 조사시 추정자료 사용제한 ▲가격.물량 조절을 통한 반덤핑 적용중단 ▲다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적용배제 등이 되겠지만 규정의 강제성은 떨어질 전망이다. ◇ 다른 쟁점들도 연계처리.절충모색 양측은 다른 분야에서도 연계처리를 최대한 가속화하거나 절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 및 해운시장 개방과 우리의 특급배달과 전문직 서비스 시장 개방 ▲섬유에서는 미측의 관세 개방안(양허안) 개선 및 원산지 기준 완화와 우리측의 우회수입 방지 및 섬유세이프가드 인정 등을 각각 연계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용 콩이나 밀 등 우리의 민감성은 낮지만 미국의 이익이 큰 품목의 관세 개방폭과 쇠고기 등 우리의 민감품목 개방폭을 연계해 협상에 임하되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G)와 관세할당제도(TRQ)의 폭넓은 허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예외 인정과 일시적 세이프가드 등 쟁점에 대해 절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수현 김종수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우리 정부도 지난 8일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유연성'과 '절충안을 통한 합의', '(쟁점간) 상호연계'로 7차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사실상 '빅딜'을 공식화했다. ◇ "미 무역구제 양보해야 빅딜 가능" 일단 공식화된 '빅딜' 방안은 미측의 무역구제 분야 양보 수준에 맞춰 우리측 자동차 세제 및 의약품 제도의 개선을 연계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특별소비세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각각 줄이고 지하철 공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는 약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갖추고 실질적인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숙고해왔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최근 "우리는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인데, 미측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며 "양측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특허기간을 그 만큼 붙여줄 것"이라고 밝혀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내준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반덤핑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제시될 '카드'가 달라진다.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법률 개정사항은 어렵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하면 우리측 역시 제한된 카드를 내밀게 되는 셈이다. 우리측으로서는 무역구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지 못할 경우 FTA의 실익이 반감하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 FTA 반대파를 설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고집을 계속 부릴 경우 우리측은 미측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수정 요구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FTA 협정문을 통해 법 개정 없이도 우리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요구 대상은 종전처럼 ▲산업피해 판정시 한국산 비합산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 및 협의 ▲반덤핑 조사시 추정자료 사용제한 ▲가격.물량 조절을 통한 반덤핑 적용중단 ▲다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적용배제 등이 되겠지만 규정의 강제성은 떨어질 전망이다. ◇ 다른 쟁점들도 연계처리.절충모색 양측은 다른 분야에서도 연계처리를 최대한 가속화하거나 절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 및 해운시장 개방과 우리의 특급배달과 전문직 서비스 시장 개방 ▲섬유에서는 미측의 관세 개방안(양허안) 개선 및 원산지 기준 완화와 우리측의 우회수입 방지 및 섬유세이프가드 인정 등을 각각 연계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용 콩이나 밀 등 우리의 민감성은 낮지만 미국의 이익이 큰 품목의 관세 개방폭과 쇠고기 등 우리의 민감품목 개방폭을 연계해 협상에 임하되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G)와 관세할당제도(TRQ)의 폭넓은 허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예외 인정과 일시적 세이프가드 등 쟁점에 대해 절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수현 김종수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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