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8.08 20:12
수정 : 2008.08.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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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O157 오염 쇠고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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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건 위반” 지적…정부 “회신 기대”
병원성 대장균 오염이 의심되는 쇠고기 생산으로 대규모 리콜사태를 일으킨 미국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선 조처를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에서 발생한 위생검역 실태의 변화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새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6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O157 검출 작업장 관련 조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청(FSIS)은 지난 6월30일 ‘네브래스카 비프사’의 작업장에서 생산한 다진 쇠고기(분쇄육) 241톤이 병원성 대장균(O157:H7, E.coli) 오염 위험으로 리콜됨을 발표한 데 이어, 3일 뒤에는 네브래스카 비프사 작업장의 심각한 위생 결함을 지적하며 리콜 물량을 약 2400톤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작업장은 미 정부가 승인한 수출작업장 30곳에 포함돼 있고, 지난 6월26일 고시된 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기존에 금지됐던 쇠고기 분쇄육도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공문에서 요구한 사항은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분쇄육 등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경위 △미 식품안전검사청이 해당 작업장의 병원성 대장균 검출과 관련해 취한 조처나 향후 예정인 개선사항 내역 △해당 작업장에서 문제가 된 분쇄육과 같은 기간에 생산된 제품의 한국 수출 금지 등 세 가지다. 하지만 미국 쪽은 공문을 보낸 지 한 달이 넘은 8일까지도 어떠한 회신이나 통보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미국 정부의 태도는 수입 위생조건 7조 위반이다. 수입 위생조건 7조를 보면 ‘미국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 조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 이후 90일까지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마냥 미국의 답신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현지 점검을 실시해 O157 오염의 위험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당 작업장의 분쇄육은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쪽 회신이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회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현지 점검이나 작업장 승인 중단 요구 등 적극적 조처에 나설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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