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부동산 |
여, 14개 부동산 관련법 제개정 추진 |
열린우리당은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법 등 14개 부동산 관련법 제.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리당은 이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 건축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외한 12개 법률에 대해 당론화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우선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300%로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강화와 거래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판교 신도시 등의 주택 공영개발과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을, `미니 신도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계획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임대주택 단지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를 개발하기 위한 `서울균형발전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당은 송파.거여지구 미니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 및 행자부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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