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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30 20:11 수정 : 2006.01.17 00:20

애완동물·인라인·자전거 “출입금지”
비올땐 출입통제…목욕 수영도 안돼

1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청계천을 올바로 즐기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

발은 담가도 되지만 목욕은 안돼=청계천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고 도심 속 청량감을 만끽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수영을 하거나 옷을 벗고 목욕을 하면 안 된다. 2급수 수질이 유지되는 청계천에는 버들치, 잉어, 메기 등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데, 낚시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서울시 의회가 최근 제정한 청계천 이용조례 11조는 이런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담배·음주도 금지=청계천변 산책로에서 담배를 피거나 ‘야음’을 틈타 술판을 벌이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물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거나 노숙을 하는 것도 안된다. 물건을 파는 행위도 허용이 안된다.

애완동물 출입금지=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청계천변에 나가는 것도 곤란하다.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천변을 질주하는 것도 운동족들에겐 아쉽겠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금지된다.

비올 땐 나가주세요=비가 올 때는 청계천 출입이 통제된다. 비가 내릴 확률이 60% 이상이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청계천을 따라 50m 간격으로 설치된 방송설비에서 대피방송이 나오고, 천변 진출입로에 통제요원이 배치된다. 또 예보 없이 소나기가 올 경우 10분 안에 강제대피 조처가 취해진다. 도심 속 하천의 특성상 많은 비가 내리면 하천 수위가 급속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화장실은 천변 건물 이용= 청계천변 안에 화장실은 없다. 대신 서울시는 청계천 주변 건물에 화장실 85곳을 확보해 놓았고, 추가로 184곳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계천 곳곳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

지방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이들을 위해 청계천 남북 연결도로 상에 임시정차장 8곳이 마련됐고, 서울역사박물관, 동대문운동장, 장충동 자유센터 등 5곳에는 75대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장이 설치됐다. 청계천 시점부인 청계광장 한켠에는 청계천 관광안내소가 들어섰고, 여기서 문화유산해설사·통역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휴일엔 차 없는 거리로= 서울시는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구간은 공휴일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가 열리는 1일 오전 9시~3일 밤 12시까지는 청계광장~삼일교는 교통이 통제된다. 삼일교~세운교는 방문객숫자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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