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에 위기이자 기회다. 법원의 치부가 드러나 위기를 맞고 있지만 불신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다면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우선 드러난 잘못부터 ‘법과 양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015년 7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그 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산하 인사모 소속 판사들에 대한 사찰과 조직 와해 시도가 이어졌다. 차성안 판사는 재산신고 내역까지 뒷조사당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이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하려 파견 공무원들에게 동향 파악을 지시한 해양수산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데 비춰보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감이다. 그런데도 특별조사단은 박 처장을 서면조사만 한 채 형사고발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 2월20일 새벽 6시50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은 첫날 행정처 심의관 김아무개 판사가 중앙지법엔 출근하지 않고 행정처 자기 방에 나타났다. 8시까지 파일 2만4천여건을 임의로 삭제했다. 시기적으로 보아 증거인멸 혐의가 짙은데도 후속 조처는 없었다.
칼럼 |
[김이택 칼럼] ‘김명수 대법원’은 괜찮은가 |
논설위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에 위기이자 기회다. 법원의 치부가 드러나 위기를 맞고 있지만 불신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다면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우선 드러난 잘못부터 ‘법과 양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015년 7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그 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산하 인사모 소속 판사들에 대한 사찰과 조직 와해 시도가 이어졌다. 차성안 판사는 재산신고 내역까지 뒷조사당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이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하려 파견 공무원들에게 동향 파악을 지시한 해양수산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데 비춰보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감이다. 그런데도 특별조사단은 박 처장을 서면조사만 한 채 형사고발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시작된 지난해 2월20일 새벽 6시50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은 첫날 행정처 심의관 김아무개 판사가 중앙지법엔 출근하지 않고 행정처 자기 방에 나타났다. 8시까지 파일 2만4천여건을 임의로 삭제했다. 시기적으로 보아 증거인멸 혐의가 짙은데도 후속 조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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