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10 05:00
수정 : 2018.05.10 15:18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우선 노출
구글은 EU서 3조원 과징금 부과
네이버는 외부링크 제공 선 그쳐
시장 지배력 남용 막을 방안 찾아야
네이버가 포털사이트로서 지배력을 다른 시장에서 활용하는 걸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제재는 없었다.
현재 네이버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은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오픈 마켓인 스마트스토어가 결제수단으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지난 1월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3월말 현재 가맹점 20만곳에서 소비자 26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지난달 26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네이버페이는 검색을 비롯한 쇼핑서비스의 흐름을 개선하고 있다”며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페이만을 통해 결제하도록 한 행위가 이런 성장세의 배경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높은 시장점유율 때문에 네이버는 공정거래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제재를 받은 적은 아직 한번도 없다. 2014년 네이버는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서비스 시장으로 전이시킨 것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라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으나, 자체 시정 조처를 담아 이행을 약속하는 ‘동의의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동의의결 사안에는 비교쇼핑도 포함돼 있었다. 특정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가격비교’ 결과가 우선 노출되는 것이 문제 행위 가운데 하나였는데, 네이버는 경쟁 사업자의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외부링크를 제공하고, “다른 사이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라는 안내문구를 적기로 하고 사안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클릭하면, 검색한 키워드와 전혀 무관하게 ‘가격비교사이트’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사용자들이 해당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다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사실상 같은 사안에 대해 유럽연합은 지난해 6월 구글에 과징금 3조원을 부과했다. 검색 시장 90%의 점유율을 보이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의 검색 결과를 다른 비교쇼핑 서비스보다 위쪽에 노출시킨 것은 경쟁사로 가는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자사 서비스에 몰리게 해 경쟁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한 것이라는 게 제재의 이유였다. 유럽에 견줘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도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한국은 특정 시장에 대한 획정을 한 다음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사실상 사후 규제가 어렵지만, 유럽의 경우 포털 사업자가 검색 능력을 이용해 지배력을 전이했는지 여부만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한국에서도 플랫폼 중립성 개념을 바탕으로 포털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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