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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28 18:32 수정 : 2018.11.28 19:33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앗살라무 알라이쿰(신의 평화를 당신에게)! 우리 사회는 다문화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다문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86만1084명에 이릅니다. 이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147만9247명과 귀화한 외국인 16만9535명, 국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외국인 자녀 21만2302명을 합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나라인데 최근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신고를 하라는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슨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불법체류자를 구별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광고를 버젓이 올려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등록 체류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가 하면, 임금을 받지 못해도 사업주가 이직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붙잡아두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류 자격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장을 찾아 떠나며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법과 합법으로 나눠 부르는 것에 대한 투쟁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운동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불법체류’라는 말은 심각한 인종차별적 용어라고 규정하며, 이는 이주민을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국민들에게 혐오를 쉽게 느끼게 하고 근거 없는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 역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면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진짜 삶과 문제를 전하고 있지만, 다루는 소재가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불법체류자는 물러가라’와 같은 악성 댓글도 달리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무부는 이주민에 대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인종차별적 조처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해서 추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법무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와 문장에는 가치관과 방향성이 담겨 있고,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퍼져나갑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고민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려면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없애 다양한 인종, 피부색, 민족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문화를 존중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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