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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08 15:33 수정 : 2019.04.08 15:57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1월24일)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치BAR_서영지의 오분대기

지난 1월10일 마지막 회의 뒤 ‘개점휴업‘
사개특위 활동 3개월 남았지만 진전없어
민주·정의당 주도하는 법관탄핵도 어려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1월24일)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석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법원개혁 여론이 들끓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서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논의가 3개월 넘게 ‘올스톱’ 상태다.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건 지난 1월10일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탄핵 논의도 잊힌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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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논의 어디까지 왔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와 달리 법원·법조개혁 소위는 대체로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대부분 대법원에 대한 불만이 크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대신 수평적인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법행정회의 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사법발전위원회 및 후속추진단은 ‘의장을 대법원장이 맡고 나머지 10명의 위원을 법원 내·외부 인사를 동수(5 대 5)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실제 대법원이 낸 안을 보면 내부 6명(법관 5명과 비법관 공무원인 법원사무처장)과 외부 4명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이 지난해 12월13일 소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렇다.

“원래 사법행정은 사법권의 한 내포로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 사법행정권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이고, 법관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관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외부 의견을 잘 듣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외부 시각을 반영 못 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수용해서 외부인도 적절한 규모로 들어와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자고 해서 만들었다”

이에 여야 구분 없이 대법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안이나 안호영 민주당 의원 안 모두 (사법행정회의 구성을) 전부 다 비법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이 바보냐. 다 위헌성이 있는데 (어떻게) 법안을 딱딱 내냐. 비법관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위헌성은 없다고 본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관이 다수가 포함되고 심지어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사무처장까지 포함되면 사실상 법관들 뜻대로 다 하는 것이고, 예전 구조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한홍 소위원장도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좀 분산하자 하는 게 출발의 취지지 않냐. 그런데 대법원 의견을 보면 박주민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의 대법원장의 뜻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도 사법행정회의 아래 법관으로‘만’ 구성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도 개악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후 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1월10일에도 두 차례 더 회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복잡한 국회 상황과 맞물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모았지만, 법원개혁 논의는 여기에서도 빠졌다.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은 한차례 연장돼 오는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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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법관탄핵’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월14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권순일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이규진·이민걸·임성근, 마산지방법원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박상언, 울산지방법원 정다주, 통영지방법원 시진국, 대전지방법원 방창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성호 판사 등 10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 달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관탄핵을 논의했지만, 이석현 의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꼭 탄핵해야 하는 단계인지 의문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논의는 더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판개입을 지시한 서울고법 이규진·이민걸·임성근·신광렬 판사 등 4명과 이들의 지시에 ‘순응’한 서울고법 이동근, 대전지방법원 방창현 판사 등 6명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현재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법관탄핵 추진을 더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소추안 발의는 재적 의원 3분의1이면 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이 돼야 한다. 사개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시기나 각 당의 내부사정으로 봤을 때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공개적으로 탄핵반대를 주장했고, 한때 법관탄핵에 동조했던 민주평화당에서조차 장병완 원내대표 등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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