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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24 10:42 수정 : 2019.01.24 11:07

‘13번째 월급’ 받을 수 있을까?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합니다. 잘만 하면 이미 냈던 세금을 ‘열세번째 월급’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 하지만 일년에 딱 한 번 하는 탓에 매년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특히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해야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많이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완전정복! 영상 꼭 챙겨보시고, 환급 받으세요!

ps.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자 수가 한 번에 몰리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왕이면 근무시간에~!

▶영상 바로 보기 https://youtu.be/GBfs_K0XmPw

취재·출연·연출·편집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촬영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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