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7일 선거제도 개혁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빠지긴 했지만 여야 4당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제안된 선거제도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를 한번 보죠.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2장의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을 뽑는 용도와 지지하는 정당을 고르는 용도죠.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300석, 그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입니다. 각 지역구 1등이 차지하죠. 소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입니다.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나눠갖습니다. 정당득표율 10%를 얻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면 30석이 아닌 4석만 가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민심을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한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정당 득표율’만큼 총 의석수를 보장하는 제돕니다. 정당득표율 10%를 얻은 정당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1석도 건지지 못했다면 비례대표 의석 30석을 줍니다. 지역구 1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줍니다.
이 제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당득표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지역구에서 얻을 경우입니다. 정당득표율이 10%인데, 지역구 의석 40석을 챙긴 정당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지 못합니다. 지역구 40석은 보장 받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원이 10명 늘어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 반대’를 외친 이유입니다.
이번에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①의원 정수 300명 유지 ②연동형 요소 도입 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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