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생각] 이현우의 언어의 경계에서
이언 매큐언 지음, 민은영 옮김/한겨레출판(2015) ‘법과 문학'은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기도 하는 주제다. 상징적 의미에서건 실제적 의미에서건 법은 우리 삶의 많은 일에 관여하며 개입한다. 동시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는다. 당연하게도 법의 문제를 다룬 문학작품이 적지 않은데 최근에 읽은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이언 매큐언의 소설 <칠드런 액트>다. 수년 전에 번역돼 나왔지만 에마 톰슨 주연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뒤늦게 손에 들었다. 소설은 제목부터 법의 문제를 작심하고 다루겠다는 작가의 의지를 읽게 한다. ‘칠드런 액트'가 ‘아동법'을 뜻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아동'이란 말은 18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키기에 우리식으로는 ‘아동청소년법'에 해당한다. 작가는 아동법의 핵심 조항을 제사(題詞)로 삼았다.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사안을 판단할 때 (…) 법정은 아동의 복지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핵심은 ‘아동의 복지'에 있다. 그 복지를 최우선적 가치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동법의 목적이고 역할이다.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사 피오나 메이는 아동법의 대역이고 화신이다. 법정에서 그녀의 판결은 곧바로 구속력을 갖는다. 그녀는 가정사의 온갖 법적 분쟁을 조정하는데, 이는 부모의 의사에 반해서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명령하는 일도 포함한다. 독실한 신자인 부모는 두 아이 모두 죽게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오나는 비록 한 아이를 죽이는 것이 될지라도 자생능력이 있는 다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차악의 선택이라고 본다. 아동의 복지를 우선 고려한다는 아동법에 따른 판단이다.
리처드 이어 감독의 영화 <칠드런 액트>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배우 에마 톰슨(피오나 메이), 핀 화이트헤드(애덤 헨리)가 주연을 맡았다. 출처 네이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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