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9 17:54
수정 : 2019.06.19 19:14
미국의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겸한다. 다른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상원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에 신원조사를 요청하면 학력·병력·납세·재산·가정생활 등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상원의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연방검사들은 대부분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에다 진퇴 역시 대통령 인사권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직책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논란 끝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한 게 대표적 사례다. 반면 주의 검찰총장과 우리의 시·군에 해당하는 ‘카운티’ 검사장은 유권자의 선거로 뽑고 대체로 4년 임기가 보장된다.
같은 연방제 국가인 독일 역시 검찰총장과 연방검사는 법무장관의 제청과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검사총장(검찰총장)을 임명한다. 1964년 이래 두차례를 제외하곤 도쿄고검장이 총장으로 승진하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는 없다. 영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임명·감독하는 등 형식적으론 상하관계이나 실질적으론 총장이 내각이나 정파로부터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
우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미국과 비슷하나 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관료형 인선이란 점에선 일본에 가깝다.
각국이 고유의 사법체계에 맞춰 다양한 검찰 제도와 검찰총장 인사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총장 임기제(2년)와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것도 민주화 이후이니 이제 겨우 한 세대를 지난 셈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19일부터 준비단과 함께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총장 4명이 줄줄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것은 정치 권력의 외풍 탓이 컸다. 수사권 조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윤석열 체제가 순조롭게 출발한다면 우리 제도도 한단계 성숙하는 셈이다. 이제는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조화하는 선에서 총장 인사 제도도 손봤으면 한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