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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22 17:36 수정 : 2019.07.22 19:06

이세돌 9단이 바둑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프로기사회를 상대로 그동안 공제해 간 상금의 일부(3~5%)를 돌려달라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세돌은 앞서 2016년 기사회에 탈퇴서를 냈는데, 상금의 일부를 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기사들의 복리와 일자리 창출, 한국기원 운영 참여 등을 목표로 출범 때부터 상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충당해온 기사회는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이세돌의 강공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기원 이사회도 “프로기사로 입단하면 기사회 회원이 되고, 기사회 회원만이 기전에 출전한다”는 조항을 이달 신설했다. 이세돌은 새 규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바둑계 은퇴까지 밝힌 터여서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

이세돌은 독특한 행보로 늘 바둑계의 화제가 돼왔다. 프로 3단 시절인 1999년에는 승단대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굴복한 한국기원은 2003년 우승 기록이나 대국 전적을 반영하는 식으로 승단제도를 바꿨다. 2009년 이세돌이 국내 최대의 한국바둑리그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자, 한국기원은 “랭킹 10위까지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밖에 개·폐막식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대국 개최 장소와 시간 등 정해진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이세돌 9단으로 인해 삽입됐다.

이런 ‘이세돌 특별법’은 관점에 따라 여러 해석을 낳는다. 한국기원의 제도 개선이나 행정에 일정한 자극제가 됐다고 보는 이도 있지만, 인터뷰나 사진 찍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프로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평생 승부를 해온 이세돌이 ‘이기거나 진다’는 단순 논법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기사회는 한국기원의 정관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공식적으로 이세돌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 한목소리를 냈다. 가진 자가 더 희생해온 기사회 전통 속에서 성장한 이세돌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했다는 눈총도 거세다. 그동안 바둑계 분란이 있으면 유연한 세력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지금 기사회에는 그런 그룹도 없다.

소송으로 간다면 이세돌의 적립금 반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기든 바둑판 전체의 위상은 실추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돌의 승부가 통할까?

김창금 스포츠팀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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