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일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 비해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 조립라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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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뉴스분석 왜?
법인세 실효세율 논란
세액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일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 비해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 조립라인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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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의 여소야대와 촛불정국 속에서 야3당이 밀었던 법인세 인상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꺼졌나 싶던 불씨가 한 종편 방송사의 신년토론회에서 살아났다. 과연 대기업들은 법인세를 11%밖에 안 내는 것인가? 전원책 변호사를 ‘실검 1위’에 올려놓은 문제의 논쟁, 그 내밀한 속내를 들여다본다.
새해 벽두부터 느닷없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발단은 지난 2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의 신년특집토론 ‘2017 한국 어디로 가나’에서 패널로 나온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의 ‘설전’이었다. 여기서 이 시장이 한국의 10대 기업 평균 실효세율이 11%라고 주장하자 전 변호사는 그런 수치는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비과세·감면 축소로 16%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방송이 나가자 여러 매체에서 ‘팩트체크’가 이루어졌고, 에스엔에스(SNS)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과연 법인세 실효세율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얼마나 낮다는 것인가?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본다.
법인세 실효세율 얼마냐 놓고 설전
실제부담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
세액공제 혜택 대부분 대기업 집중 기준 따라 실효세율 수치 다르지만
법인세 누진성 약화는 분명한 사실
‘법인세 인상→투자 감소’ 단정 못해
노동자·중소기업 재생산 위협 상황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높은가? 법인세 부담을 나라 간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본 대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재는 척도로는 실효세율이 적당하다. 그러나 나라마다 세제의 전체적인 틀이나 공제제도 등이 천차만별이라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명목세율은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보통 최고세율을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22%(지방세 포함 시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높은 편은 아니다(34개국 중 19위). 문제는 명목세율 자체는 높지 않은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9위)와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4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이상 2014년 기준). 일각에서는 이를 우리나라가 법인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법인세율 자체는 높지 않은데 법인세수가 많다는 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비판론자들은 그 이유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서 찾는다. 국민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소득 몫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도 세수 비중은 커진다는 얘기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그럴싸한 지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누진적인 제도 아래서는 법인소득 총액이 같더라도 그 배분이 불균등하고 양극화될수록 법인세액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양극화의 한쪽 극단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이 이윤을 자신의 하청 중소기업들이나 노동자에게 좀 더 많이 분배할 유인으로 작용한다면, 역설적으로 법인세수 비중은 줄어들 수도 있다. 물론 그에 대응해 소득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법인세, 올려도 되나? 그런데 이렇게 법인세를 마구 올려도 되나? 혹시 그것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기업이 국외로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어떤 이들은 이런 걱정 때문에 직접적인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줄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뺀 전체 공제감면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49%)임을 떠올리면, 비과세·감면 축소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줄이리라고 섣불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 출신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투자에 열심인 것은 정부의 공제감면제도보다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제는 기업활동의 배경을 이루는데, 법인세 증세에 따라 이 배경이 바뀌면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거나 노동강도를 높임으로써, 또는 해외시장 개척에 더 열을 올림으로써 대응할 수도 있다. 이것이 성공적이면, 법인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은 심지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늘어난 법인세수로 국가가 복지를 강화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기업의 강화된 통제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지난 세기 서유럽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험이다. ‘뭣이 중헌디?’ 흔히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 이러한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상론자들의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이 지난해 이미 법인세 인상에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오른쪽 위 표) 특히 500억원 넘는 소득에 대해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비록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야당들이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지금 한국 경제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올해 1%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 위기는 자원배분의 왜곡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한 일부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윤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의 노동자와 중소기업들은 불완전 취업과 수익성 저하, 부채 등으로 최소한의 ‘재생산’마저 위협받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이들을 ‘쥐어짜냄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내로라하는 대기업이라도 노동자와 중소 하청기업이 없이는 생산할 수도,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없다. 이러한 위기, 즉 이제 ‘승자’들의 목까지 조여오고 있는 국민경제적 차원의 자원배분 왜곡은 개별 경제주체들에 맡겨서는 바로잡히기 어렵다. 국가가 나서서 거국적으로 처리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론이 지지를 얻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것이다. 국가가 적극적인 조세재정 활동을 통해, 달리 말해 남는 곳에서 많이 걷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현재 가장 많은 유휴자원이 몰려 있는 곳이 일부 대기업임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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