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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29 16:06 수정 : 2014.09.04 14:22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터뜨렸다.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통계를 정권별로 비교해봤다. 비교 그래프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자료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집계한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 최신 정부 통계를 추가한 것이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포함한 수치다.)

기소자는, 박정희 정권이 삼선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춘 해인 1969년에 881명(반공법 위반 혐의자 627명 포함)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 이후 기소자 숫자가 계속 줄다가 전두환 정권 중반기부터 김영삼 정권 말기까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시절엔, 정권 초기보다 말기에 기소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이후 기소자는 급격하게 줄었지만, 이명박 집권 이후 소폭 늘어나는 모습이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숫자 또한 조금씩 줄었으며,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단 한명도 없다.(1990년부터 2001년까지는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그래프는 박정희 정권 때와 전두환 정권 때의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과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자료가 많지 않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의 무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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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민가협의 국가보안법 관련 주요 통계 자료

최근 정부 통계: 나라지표(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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