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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2.22 10:42 수정 : 2015.12.22 11:04

상위 20%가 61% 차지, 지난해와 엇비슷
가구소득 많을수록 자산도 많을 가능성 높아

한국의 부자들이 자산을 독차지하는 현상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작성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자산의 43.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또 상위 20% 자산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치면 전체의 61%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가장 가난한 10%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이들의 상황도 상대적으로 조금 나빠졌다. 자산 기준 하위 10-20% 계층이 보유한 자산도 약간 줄었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감소분은 자산 상위 20-30% 계층, 50-70% 계층이 가져갔다. ▶올 가계소득 105만원 늘 때 빚은 203만원 늘었다

2015년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

■ 하위 70%는 순자산이 3억원에도 못미쳐

순자산 액수를 기준으로 가구 분포를 보면, 자산이 3억원에 미달하는 가구가 전체의 70.7%에 달한다. 순자산이 3억원만 넘어도 상위 30%에 든다는 얘기다. 이보다 자산이 많은 계층도 대부분은 크게 넉넉하지 못하다. 순자산이 6억원만 넘어도 상위 10.6% 안에 들 정도다. 서울 강남에 왠만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자산 부자인 셈이다.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로 여길만한 자산 10억원 이상 가구는 전체의 4.2%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늘었다.

2015년 순자산 금액 기준 가구 분포

■ 자산 부자는 소득도 많아

소득이 많다고 꼭 자산도 많은 건 아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둘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자산이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둘의 상관계수가 0.5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한다.) 실제로 자산이 전체의 20% 안에 드는 가구 가운데 소득도 전체의 20% 안에 있는 가구가 52.1%에 달한다. 반면에 자산이 가장 적은 하위 20% 가구의 47%는 소득도 하위 20%에 속한다.

2015년 가구 소득 및 순자산 통합 분포

■ 시도별 순자산과 소득

시도별로 보면 울산과 서울 시민들이 가장 부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평균치로 보면, 서울 시민이 순자산 3억8988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울산 시민이 3억698만원으로 나타나지만, 중앙값(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50번째 가구)으로는 울산이 2억3876만원으로 서울(2억768만원)을 앞선다. (평균치는 자산이 아주 많은 가구가 있으면 크게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균 가구의 상황을 보려면 중앙값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순자산의 중앙값 기준으로 보면, 인천 강원 전라 제주가 다른 시도에 비해 더 낮다. 인천과 제주는 울산보다 1억원 가량 적고, 전라남북도는 각각 1억1496만원과 1억1262만원으로 울산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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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가구 소득도 자산과 큰 차이가 없다. 울산이 평균치로든 중앙값으로든 전국 1위이고, 평균치로는 서울, 경기가 뒤를 잇는다. 중앙값으로 보면 대전이 2위이고 경기도가 3위를 기록했다. 전라도와 제주도는 자산과 마찬가지로 소득도 적은 지역이다. 시도별 가구 소득은 중앙값 기준으로 최저 3041만원(전남)부터 최고 5160만원(울산)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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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부 격차 지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로 보면 한국의 빈부 격차는 최근 몇년 사이 조금 완화됐다. (지니계수가 0이면 아주 고른 것이고 1이면 극도로 불공평한 것이다. 또 소득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배에 달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부자와 가난한 이의 격차가 적다.) 하지만 빈부 격차에 관한 공식 통계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지표가 대체로 나쁘게 나타난다. 이런 격차는 조사 방식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한편 두 조사 모두 정부 정책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각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곧 '시장소득'보다, 시장소득에 공적 지원금을 더하고 세금 등 공적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표가 더 낮게 나타난다. 이는 세금 등 공적 지출이나 공적 지원금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걸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개선효과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커지는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는 걸로 나타난다.

소득분배지표 차이 (가계동향조사 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개선효과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개선효과
지니계수2012년0.3380.3070.0310.3820.3520.030
2013년0.3360.3020.0340.3800.3470.033
2014년0.3410.3020.0390.3800.3440.036
소득5분위배율2012년7.515.541.979.226.792.43
2013년7.65.432.179.326.692.63
2014년8.085.412.679.536.542.99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데이터 블로그 바로가기

■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보도자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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