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08 19:10
수정 : 2007.01.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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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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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10여명의 판사에게 전별금이나 식대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기사가 8일치 <조선일보>에 실렸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이 대법원장한테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도 ‘검찰 관계자’의 말을 따 보도됐다.
정작 검찰은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전혀 없다”고 펄쩍 뛰었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는 “<조선일보>에 나오는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관련해 어떤 것도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검찰을 향한 시선은 좀처럼 거두어지지 않는다. 이런 기사는 ‘소스’가 없으면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기자라 할지라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지난해 공판중심주의와 엄격한 영장심사를 강조한 발언을 한 이후부터 검찰과 일부 변호사 집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를 사법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이를 막고자 언론을 이용한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과 골드만삭스·㈜진로 간의 소송을 수임한 내역 등이 공개된 것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이 대법원장 자신도 말했듯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검증 과정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잣대는 검증을 시도하는 쪽에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그 검증의 결과가 설득력을 갖는다.
이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사법개혁 의지가 가장 강한 인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이 법원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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