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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4 20:59 수정 : 2007.01.14 20:59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오용·남용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며, 이들의 무료 의료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제 도입, 파스류 비급여 등의 조처가 나왔다.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 현실을 얼마나 살펴보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사례가 있다. 정부의 의료급여 제한 조처 뒤, 관절염과 결핵을 함께 앓던 한 수급자는 ‘의료급여 연장신청서’를 쓰라는 통보가 날아오자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한 나머지 결핵 약을 끊으려 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상담한 결과 신청서를 쓰기만 하면 관절염 약과 결핵 약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복지부는 이를 두고 “수급자들이 정책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나 정보도 부족하다. 복지부가 이런 사실에 눈을 감았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복지부는 정책 대상자인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눈으로 이들의 문제를 봐야 한다. 이들이 파스를 많이 받아가서 다른 곳에 팔았는지 의심만 할 게 아니라, 왜 이들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파스만 붙여야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연장신청서’라는 공문이 이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감안해야 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만나 “잘못된 통계에서 출발한 의료급여 절감 대책이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뺏는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회’라는 말을 했다. 그가 말한 ‘사람’에 의료급여 수급자도 포함돼 있는 것일까.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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