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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16 18:05 수정 : 2007.02.16 22:20

김정수 기자

16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 의원회관 104호실. 임시로 마련된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회의장에 건설교통부쪽 위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국책 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소중한 선례가 또다시 유산되는 순간이었다.

애초 104호실에서는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3차 투표가 열릴 예정이었다. 표결은 2005년 4월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중재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할 때 미리 합의한 절차였다. 경인운하를 둘러싸고 10년 동안 계속된 과잉투자와 환경훼손 논란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다.

합의사항에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환경단체는 한강으로 들어가는 하천 물을 서해로 빼내는 방수로가 운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협의회가 갖기로 한 결정권을 고려해 도장을 찍었다.

이 합의에 따라, 건교부가 원했던 40m 너비 방수로 공사는 지난해 끝났다. 하지만 막상 표결을 해야 할 순간에 건교부는 자리에 없었다. 한승우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를 “혼인빙자 간음죄를 저지른 것”에 비유했다.

건교부의 불참은 예상된 것이었다. 건교부쪽 위원은 운하에 찬성하는 다른 위원 5명과 함께 지난 11일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표결 처리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새로울 게 없는 주민 민원을 빌미로 이미 합의한 절차를 파기한 셈이다.

이날 출석한 위원 7명은 어차피 건교부가 인정하지 않을 표결을 강행하기보다 협의회 활동을 접는 길을 선택했다. 격렬한 충돌이 법정까지 이어져 재판은 끝나도 앙금은 남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갈등 해결의 선례를 만들려던 시도는 이렇게 물거품이 됐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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