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12.31 20:07
수정 : 2014.12.31 20:23
구체적인 시한은 못박지 않아…이용자 차별 논란 지속할 듯
내년에도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활용해 신형 단말기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31일 임원회의를 열어 선보상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도 차례로 이 제도를 연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 업체 모두 구체적인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다.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0월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출시에 맞춰 ‘제로클럽’이라는이름으로 제일 먼저 시장에 내놨고 곧이어 SK텔레콤(프리미엄클럽)과 KT(스폰지제로플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제도를 활용해 아이폰 후발 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SK텔레콤과 KT 고객을 상당수 끌어오며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가 다른 두 경쟁사에 비해 제도 연장에 다소 적극적이었다. LG유플러스는 다만 유통점에서 18개월 후 반납 조건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일선 유통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반납 중고폰의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이폰6·갤럭시S4 등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우회적인 편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통위는 사후 규제기관인 만큼 개별업체의 판촉 프로그램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단말기 반납 시기가 도래해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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