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현 정부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19일 열린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 공청회가 끝난 뒤 윤홍식 인하대 교수(행정학)가 정부에 던진 쓴소리다. 공청회 하루 전날인 18일 정부는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수십여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쏟아냈다. 심지어 ‘만사결통’이라는 ‘미혼남녀 미팅 프로그램’까지 포함됐다. 비혼·동거 가구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현행 65살 노인 기준의 상향조정, 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 연장 등은 사회적 합의가 깔리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운 대책들이다. 차별금지법은 보수적 가족관을 고수하는 이들의 반발이 크고, 정년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다. 노인 기준을 높이는 문제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보여주지 않은 채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다. 상당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재원 마련 방안도 찾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2월 단 한차례만 열렸다는 점도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정부 들어 모두 4차례 회의를 했는데, 3차례는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등 14명의 정부위원과 노사단체 대표 등 9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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