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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2 17:53 수정 : 2019.10.23 02:08

김동춘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막강한 검찰의 최고 수장이 부하를 시켜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게 한 초유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고소·고발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다. 법적 조치 이상으로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태를 바로잡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소송 건수는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약자들은 소송이라는 수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참여연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같은 시민단체가 여러 공익소송을 제기한 일은 우리 사회에 매우 신선한 충격을 줬다. 시민단체의 소송은 입법을 촉구하거나 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약자들의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운동 수단임을 보여줬다. 성폭력 사건, 호주제 폐지 등의 이슈에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은 한-일 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모든 일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한국 사회의 관행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활동에 깊은 의문을 품게 됐다. 개인 간의 소송에서는 ‘상처뿐인’ 승소가 곧 문제를 해결했는가라는 회의감을 갖게 됐고, 시민사회의 소송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개인들의 권익침해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사회적 주체를 더욱 개별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할 신행정수도 이전 건을 소송으로 뒤집은 일은 잘못된 소송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여년 동안 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됐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 쪽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이익을 위협하는 약자들을 향해 고소·고발을 남발한 사실이었다. 즉 고소·고발이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기업, 행정, 사법부의 최고 지위에 있는 강자가 약자의 입을 막는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됐다. 그 대표적인 예는 기업 쪽이 노조활동가들에게 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것이다. 기업 쪽이 노조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신종 탄압 수단으로 시작한 손배 청구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족을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로 사용됐다. 약자들의 무리한 요구나 항의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강자의 공세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단결권과 행동권을 묶는 효과를 가져왔다.

급기야 한국은 강자건 약자건, 기업이건 정부건, 심지어 가족이나 이웃 간에도 거의 모든 갈등 사안과 불만, 적대감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소송만능사회, 소송공화국이 되었다. 분노한 한국인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소와 맞고소, 고발과 맞고발이 마구 뒤엉켜 한개의 사건에 3~4개, 심지어 10개 이상의 소송이 쌓이기도 한다.

이제 무차별적인 소송은 기업, 단체, 가족을 갈가리 쪼개 놓고, 사회의 정상적 작동까지 마비시키게 됐다. 고소·고발은 검찰과 법원의 과중한 업무와 사회경제적 낭비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움직이고 시민을 동원하는 일에 진력해야 할 시민운동을 소송 대행업체로 만들어버렸다. 성폭력 상담을 하는 시민단체는 아예 소송 대행기관이 되어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한다고 한다. 교사들은 학교의 조그마한 일에도 학부모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바람에 수업 시간에 말조심을 하느라, 교육자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어떤 사회에서도 갈등은 있는 법이다. 개인과 조직의 다툼을 조정과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필요한 입법 작업과 제도화를 게을리하고, 사회세력들의 불만이 조직적으로 대표되지 않으면 모든 불만은 고소·고발의 길로 향한다. 정부, 정치권, 법원, 검찰, 대기업 등 힘 있는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은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됐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소송이 이렇게 ‘손쉬운’ 수단이 된 것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약자의 집합적 권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행정 투명성과 법원·검찰 개혁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국은 소송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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