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9단(맨 왼쪽)이 지난 3월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당식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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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새누리 비례 조훈현, 지원유세 중 바둑대국
“기부행위 금지한 선거법 위반 아니냐” 신고
선관위 “정식 대국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 아냐”
남진은 지원유세 중 선거법 위반에 노래 못불러
선거에 출마한 조훈현 9단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시민과 바둑을 두면 과연 기부 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
상황은 이랬다. 지난 5일 울산 동구의 한 바둑교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4번 후보자인 조훈현 9단이 원유철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울산 지역 새누리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조 9단은 이 과정에서 바둑교실에 있던 한 아마추어 바둑인과 대국을 펼쳤다.
그러자 “프로 바둑인이 바둑을 두며 선거운동을 한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주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조 9단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2조는 기부 행위의 개념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연예인(가수)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마술사가 마술을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다. 이 법에 따른 해프닝은 지난 7일 오후에도 있었다. 가수 남진 씨가 광주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와 장병완 후보 지원 유세와 연설에 나섰다. 연설이 끝난 뒤 그의 노래 ‘님과 함께’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러자 청중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하지만 정작 남씨는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어색하게 율동하며 손뼉만 칠 뿐이었다. 노래를 부르면 앞서 말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
임웅균 국민중심당 서울시장 후보가 2006년 5.3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18일 이화여대 입구에서 노래를 부르며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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