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의 상고심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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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37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비판하는 이른바 보수의 궤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판례 변경
병역거부자는 극소수에 불과…병역특례자가 훨씬 더 많아
“양심은 인격적 존재 가치가 달린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
이른바 보수에 병역면제자-병역부실자 많은 건 이상한 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의 상고심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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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합리적 대체복무제 기대한다
<국민일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 박탈감은 어떡할 건가
<동아일보>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없는 면제’ 형평 어긋나
<중앙일보>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 국회는 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한겨레> “민주주의는 관용과 포용 인정해야 한다”
<한국일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 판결, 합리적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조선일보> 우리 사회 안보 사치와 '설마' 病 보여준 '병역거부' 판결
<문화일보> 잇단 국가적 논쟁 사안 판결과 大法院 정치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 놓으니까 달라지긴 달라진다. 역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병역은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 주기 바란다.” 홍준표 전 대표, 2일 페이스북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 판결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윤상현 의원, 2일 페이스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군대 가면 양심 없는 사람입니까? 군인 되면 양심 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까? 군인 애인 두면 양심 없는 사람과 사귀는 것입니까? 코드 대법원의 양심 없는 판결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안보 재앙입니다. 이러면 함께 잘사는 국가는커녕 함께 촉 망하는(‘폭망하는’을 잘못 쓴 듯)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대법원의 끼리끼리 코드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 대한국민 군인들의 진짜 양심을 지켜야 이 나라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2일 논평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 북한군 복무 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 복무다.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 가며 청소해야 하는 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 법복 입은 좌파 완장 부대답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시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사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궤변입니다. 제가 이들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법원조직법 7조(심판권의 행사)는 반드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 가운데 세 번째, 즉 대법원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된 것은 시대 정신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법치국가의 구성원이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보수를 자처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둘째, 비판의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임명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코드인사인가요?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까요? 아닙니다. 극소수 병역거부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 양심과 이 양심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군의 무장해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입니다. 색깔론입니다. 11월 3일치 <경향신문> 8면에 이혜리 기자가 쓴 매우 유익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길지만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3가지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오후 300건을 넘어섰다. 대체로 이번 판결 때문에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억울하게 됐다고 호소하는 글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부분이 많다. 경향신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1·2심 법원에서 나온 앙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여러 무죄 판결문과 문헌을 참고해 사실과 오해를 확인했다.
■“군대 간 나는 그럼 비양심적이냐?”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군대 간 나는 그럼 비양심적이냐?”,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건가”라는 주장이 많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양심의 의미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뜻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돼 있다. “나는 양심적”이라고 할 때의 그 ‘양심’이다. 여기서 양심적이라는 말은 ‘선량하다’, ‘착하다’, ‘올바르다’는 뜻으로 쓰인다.
헌법에서 말하는 뜻은 조금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양심에 관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선량하다거나 올바르다는 의미가 아니다. 헌법의 양심은 예를 들어 ‘집총’이 자신의 인격과 존재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것이라는 절박한 내면의 소리다. 개인의 소신에 함부로 국가가 간섭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번 판결도 이같은 양심에 대한 정의에서 도출됐다.
■“나도 양심적 납세거부 하련다?”
일각에선 국방의 의무에 납세의 의무를 빗대 “나도 양심적 납세거부를 하겠다”며 판결을 비판한다. 김소영·이기택 대법관도 반대의견에서 “병역거부를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있다면, 자신의 다른 행위 예컨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이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거부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국가에 낸 세금이 국방비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면 세금까지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이런 주장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양심상 결정이 확고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병역거부가 거의 유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역사가 깊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절박함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30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창화 변호사는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로마시대 때부터 시작됐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1만20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일제의 징병을 거부하자 33명이 수감되고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기구들은 납세거부에 대해서는 이같은 양심의 절박성, 밀접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국내 문헌에 따르면 1990년 네덜란드 시민이 자신의 세금이 군대경비 지출, 핵무기 조달과 보유에 관련이 있어 납세거부를 한 사건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8조(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없으면 국방력 상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국방력이 상실돼 국가안전보장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반대론자들 주장의 핵심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이 반대의견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은 급박하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명 안팎으로 전체 군인 수(약 60만명)와 비교해보면 극소수다.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고 매년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 등 입영하지 않는 보충역이 8만3000명에 이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속적으로 처벌해왔지만 거부자 수가 줄지 않는 추이를 볼 때 무작정 수감을 시키는 것보다 대체복무를 마련해 대안을 주는 게 국방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대법관 등 4명의 반대 의견은 국가안보 태세를 굳건히 갖춰야 된다고는 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비병력에서 뺐을 때 국방력에 어떤 상실이 있는지는 입증하지 않았다.
이동원 대법관의 별개 의견도 주목을 받는다. 이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 그들에 대한 병력 자원으로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 정보전·과학전의 양상을 띠는 현대전의 특성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이 대법관은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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