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12 19:06
수정 : 2016.12.13 10:44
헌법재판소(헌재) 소장 등 재판관 9인이 최초 임명된 것은 1988년 9월1일. 그 동력은 1년 전 6월항쟁이었다. 헌재를 ‘87년 체제’의 산물이라 부르는 이유다. 헌재에 관해 차근차근 알아보자. 김민경 기자다.
-헌재 자주 드나드는지.
“9월부터 출입. 헌재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출입기자들이 맡다 보니 선고 날 외엔 가기 어려워요. 대법원보다 훨씬 개방적인데 탄핵 뒤 문 다 잠갔어요.(웃음)”
-헌재 재판관 1명당 보좌진은?
“연구관 2명과 파견 나온 판사 1명 붙죠. 파견검사는 재판관 3명당 1명. 재판관 1명당 3.3명이 보좌하는 셈. 사무처 직원 따로 있고. 장관급 대우.”
-헌재 재판관 업무량 많나요.
“2014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현 재판관 체제에서 639건 처리. 일반 법원과 양적 비교는 무리. 헌법적 가치까지 고려하다 보니 국내외 논문과 사례 검토뿐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 많이 필요하다고.”
-판결문은 어떻게.
“주심이 다수 의견이면 주심이 쓰고, 주심이 소수 의견이면 다수 의견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씁니다. 소수 의견은 본인이 직접.”
-최근 헌재의 인상적 결정은.
“9월에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했죠. 3년 전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같은 재판관 구성임에도 이번에 극적으로 안창호 재판관이 의견 바꿔 6 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최근 사회권 문제 관심 많대요.”
-180일 이내 결론 내려야 하는데.
“잘 안 지켜져요. 2년 이상 미제 사건 100건 넘고, 최장기 미제 사건인 양심적 병역거부는 5년째 심리 중.”
-대통령 탄핵 심리, 헌재가 알아서 잘하겠죠? (내일 계속)
고경태 신문부문장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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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시위대로 북적이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 지난 9월29일 오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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