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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12 14:33 수정 : 2016.07.12 14:43

자동차부품 제조·유통회사 파츠너를 지난해 7월 창업한 김보민(22) 대표가 7일 회사 창고에서 자동차 에어필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파츠너 제공

밥&법
완성차업체 독점해온 부품시장
중소기업에 제조·유통길 열리자
청년 김보민씨 당찬 도전

가격 거품 제거·선택권 확대 기대
중소업체 300개 품목 내달 출시

부품디자인 보호 장벽 높지만
미국선 시장 34% 점유…전망 밝아

한 문장이 바꾼 세상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대체부품 제조 허용

-자동차관리법 30조의 5①(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신설 조항
-2015년 1월8일 시행

“자동차 부품 전시회를 가면 다들 제가 화장품이나 의류 쪽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웬만한 남자분들보다 자동차 부품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유통회사인 중소기업 ‘파츠너’를 운영하는 김보민(22) 대표는 ‘어린 여성’과 자동차 부품은 “안 어울린다”는 사람들의 선입견에 제일 힘이 빠진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창업해 직원 5명과 자동차 부품에 빠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2년차 회사 대표다. 그와의 인터뷰도 전자우편과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학교를 빨리 졸업해 회사를 다니고 싶었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 눈치 볼 일 없는 것 같아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창업하니 사업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시장 자체에 뛰어든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가 도전한 분야는 만만치 않다.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독점하는 ‘순정품’과 경쟁하는 대체부품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남대 경영정보학과에 다니던 대학생인 그가 창업을 결심한 데는 중소기업도 자동차 부품을 자체 생산해 판매할수 있게 길을 열어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2015년 1월 시행)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2014년 12월부터 아버지가 운영중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경험 삼아 아르바이트를 하다 법 시행을 알게 됐다는 그는 “그전까지는 중소기업이 (하청이 아닌) 자기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건 불가능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소 직원들에게 “말귀 못 알아먹는다”고 수시로 혼나며 자동차 부품 시장을 배웠다. 마침내 지난해 여름 김 대표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의 창업선도대학 공모전에서 받은 지원금을 종잣돈 삼고 대출과 지인들의 투자로 1억원의 자본금을 모아 ‘일을 저질렀’다.

자동차관리법은 국내 자동차 수리, 교체 부품 가격의 거품을 빼자는 취지로 2014년 1월 개정됐다. 완성차 업체가 독점하는 부품시장에 중소기업을 진입시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정부 공인 인증기관에서 성능과 품질, 안전성을 인증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수입차의 턱없이 비싼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고, 실제 출시된 제품의 가격은 순정품에 견줘 30~60%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국산차용 ‘에어컨필터’와 ‘오일필터’를 외주 위탁 방식으로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에어컨필터와 오일필터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성·소모성 부품이다. 아직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대체부품 인증품목에 포함되진 않지만 국토교통부는 에어컨필터 등도 인증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미래’를 보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미뤄가며 일에 매달리고 있다. 김 대표는 “대체부품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저 같은 청년들의 창업 기회도 늘어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면서도 자동차 수리에는 많이 쓰이는 펜더, 방향지시등, 범퍼커버 등 40개의 대체부품을 인증품목으로 정하고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소비자의 혜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일단 법 시행 뒤 수입차의 경우 지난 6월까지 펜더 4개 품목밖에 출시되지 않은데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대체부품을 접하기 어려웠다. 완성차 업체에서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대체부품 사용을 인정하는 보험상품도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무이사는 “8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대체부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15개, 해외 20개 기업이 300개 품목 인증시험을 진행 중으로 대부분의 제품이 8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자동차관리법이 한차례 더 개정돼 7월부터는 “(완성차 업체가) 무상수리시 대체부품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시행되며 ‘날개’를 달아줬다.

하지만 이도 주로 수입차에 해당하는 얘기다. 국내차의 경우 부품 제조사의 디자인에 대해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디자인보호법’이 대체부품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90% 이상의 부품의 디자인권을 등록해 놓은 상태다. 김 대표가 판매하는 에어컨필터와 오일필터처럼 가격이 비싸지 않은 일부 부품만 여기서 제외된다. 완성차 시장 규모 대비 대체부품 시장 비율이 미국은 34%, 일본은 13.5%인데 국내의 경우 5.6%(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그치는 이유다. 오 전무이사는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자동차 부품업계는 물론 국내 뿌리산업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19대 국회에선 디자인보호권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민병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되기도 했다. 정비용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산업 발전이라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특허청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완성차 업체의 반대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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