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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2.27 05:14 수정 : 2016.12.27 08:23

[밥&법] 서울발 ‘시민복지기준’ 전국 10곳 확산

주민 복지행정 참여 넓히고 민관협력 드높여
중앙정부 단순이행 벗어나 독창적·다양한 사업 낳아

재정자립도 낮은 상황에서 예산확충이 관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시민복지기준(선) 도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낳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기준 마련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대표, 복지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6개 분과 90여명의 추진위원회와 60여명의 공무원 지원인력이 함께 1년간의 민관협력 및 연구를 통해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했다. 부산시도 원탁회의를 열거나 동네 순회 간담회를 여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했다. 광주 또한 지난해 3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구 순회 공청회와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 기준선을 성안했다. 이처럼 시민복지기준 마련 과정은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상당 기간 동안 숙의를 거침으로써 그 자체로 주민의 복지행정 참여의 기회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을 긴밀하게 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기준 마련은 또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복지를 두고 생계보장을 넘어 주거·돌봄·건강·교육·일자리 등으로 종합적 시야를 갖게 한데다, 해당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도록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린이집, 치매, 건강 도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등 복지사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 사업의 비중을 더 높이거나 지역 내 격차가 큰 곳에서는 지역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방향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예컨대, 대전시의 경우 대전복지기준 설정에 따른 사업 규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6개, 예산은 1조2천억~1조3천여억원이다. 하지만 대전시의 구별 평균 재정자립도(2015년 기준)는 19.3%에 불과하다. 본청도 50%에 이르지 못한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고 각 구의 편차도 큰 상황에서 복지기준 실현을 위한 추가 예산 확충이 계획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대구시도 복지기준선 설정에 따른 예산으로 내년도 1607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924억원에 그쳤다. 부산시도 시민복지기준의 도입에 따라 122개 사업의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조6천여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2014년 기준 21.4%에 머물러 관련 예산의 현실화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런 실정 때문에 시민복지기준을 두고 “현실적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정책기준선이나 실행계획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거나 “이념적 방향을 천명한 선언적 성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행법에 따라 수립하게 돼 있는 4년간의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중복되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한 연구자는 “서울과 일부 지자체를 빼고는, 대체로 기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뜯어보면 이름만 복지기준으로 포장해 붙였지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중장기 복지계획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창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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