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단디뉴스> 대표 헌법재판소가 2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위헌 판결 여부를 밝힌다 해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령을 실시했다. 난립한 인터넷 언론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는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규 등록은 이 요건을 갖추어야 했고 기존 등록 언론사에도 소급적용해 1년 유예기간을 주었다. 1년 동안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다. 현재 경상남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417개이다. 신문 133, 인터넷신문 208, 잡지 72, 인터넷뉴스서비스 4개이다. 25일 경남도청 담당자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208개 중 지금까지 재등록을 마친 곳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폐업을 알려온 곳은 10%가 훌쩍 넘는다. 개정 시행령 안내를 하면서 새삼 확인된 것은 기존 등록 사업장에 재등록 관련 독촉 우편물을 보내면 반송되는 게 25%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사업장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은 언론사이거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 ‘유령 언론사’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로 짐작하건대 시행령 유예기간이 끝나면 경남 도내 기존 인터넷신문사 중 최소 5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참에 ‘유령 언론사’들도 정리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등록을 하거나 가능한 인터넷신문사들이 지역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언론사 재등록에 있어서도 일부 신문사는 개정 시행령의 허점을 파고들어 여전히 편법을 쓴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더라도 이제까지 월급을 주지 않고 기자 개인이 ‘알아서 챙겨가던’ 신문사들은 ‘가짜 통장’을 만들고 기록상으로는 임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기’를 할 것이며, 5인이 되지 않는 신문사들도 ‘가짜 명단’을 추가로 만들어 역시 ‘임금 돌려받기’를 할 것이다. 경남 진주시 <단디뉴스>는 50여명의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난해 4월1일 창간한 인터넷신문사이다. 진주시청 출입 언론사가 30여개가 있지만 대개 행정 일방형의 기사나 지방 토호세력 등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적인 방안으로 출발했다. 전담인력은 1~2명이지만 시민이 뉴스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구조였다. 최소한의 운영마저도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언론사에 주는 광고·홍보료를 구걸하거나 매이지도 않았다. 시행령은 ‘서울’ 또는 ‘중앙’식의 기득권 중심의 획일화된 발상이다. 언론의 난립을 규제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배한 것은 물론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1989년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생성 소멸을 거듭하며 자라온 풀뿌리 지역 언론의 싹을 다시 자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신문사라도 최소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돼야 ‘언론의 격’을 지킬 수 있다는 발상은 또 무엇인가. 언론도 자본과 기업논리로 보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존 언론들조차 눈감고 있다. 밥그릇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도 허점이 많은 시행령인지라 여전히 편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려고 든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이미 언론이 아니다. 풀뿌리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론장 역할을 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지역 기득권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단디뉴스>는 먼저 이 망할 정부로부터 독립하겠다. 언론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정부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할 것이다. 하여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11월19일 ‘미등록’으로 출발한다. 그까이꺼.
칼럼 |
[지역이 중앙에게] 그까이꺼, 독립하겠다 / 권영란 |
진주 <단디뉴스> 대표 헌법재판소가 2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위헌 판결 여부를 밝힌다 해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령을 실시했다. 난립한 인터넷 언론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는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규 등록은 이 요건을 갖추어야 했고 기존 등록 언론사에도 소급적용해 1년 유예기간을 주었다. 1년 동안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다. 현재 경상남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417개이다. 신문 133, 인터넷신문 208, 잡지 72, 인터넷뉴스서비스 4개이다. 25일 경남도청 담당자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208개 중 지금까지 재등록을 마친 곳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폐업을 알려온 곳은 10%가 훌쩍 넘는다. 개정 시행령 안내를 하면서 새삼 확인된 것은 기존 등록 사업장에 재등록 관련 독촉 우편물을 보내면 반송되는 게 25%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사업장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은 언론사이거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 ‘유령 언론사’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로 짐작하건대 시행령 유예기간이 끝나면 경남 도내 기존 인터넷신문사 중 최소 5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참에 ‘유령 언론사’들도 정리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등록을 하거나 가능한 인터넷신문사들이 지역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언론사 재등록에 있어서도 일부 신문사는 개정 시행령의 허점을 파고들어 여전히 편법을 쓴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더라도 이제까지 월급을 주지 않고 기자 개인이 ‘알아서 챙겨가던’ 신문사들은 ‘가짜 통장’을 만들고 기록상으로는 임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기’를 할 것이며, 5인이 되지 않는 신문사들도 ‘가짜 명단’을 추가로 만들어 역시 ‘임금 돌려받기’를 할 것이다. 경남 진주시 <단디뉴스>는 50여명의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난해 4월1일 창간한 인터넷신문사이다. 진주시청 출입 언론사가 30여개가 있지만 대개 행정 일방형의 기사나 지방 토호세력 등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적인 방안으로 출발했다. 전담인력은 1~2명이지만 시민이 뉴스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구조였다. 최소한의 운영마저도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언론사에 주는 광고·홍보료를 구걸하거나 매이지도 않았다. 시행령은 ‘서울’ 또는 ‘중앙’식의 기득권 중심의 획일화된 발상이다. 언론의 난립을 규제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배한 것은 물론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1989년 지방자치제 재도입 이후 생성 소멸을 거듭하며 자라온 풀뿌리 지역 언론의 싹을 다시 자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신문사라도 최소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돼야 ‘언론의 격’을 지킬 수 있다는 발상은 또 무엇인가. 언론도 자본과 기업논리로 보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존 언론들조차 눈감고 있다. 밥그릇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도 허점이 많은 시행령인지라 여전히 편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려고 든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이미 언론이 아니다. 풀뿌리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론장 역할을 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지역 기득권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단디뉴스>는 먼저 이 망할 정부로부터 독립하겠다. 언론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정부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할 것이다. 하여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11월19일 ‘미등록’으로 출발한다. 그까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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