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순천시의원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다.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공약과 정책을 내놓고 상대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창대한 약속들이 확성기와 홍보물을 통해 쏟아지지만 청소년 공약은 미약하다.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18살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이렇게 홀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18살부터 병역의 의무가 있어 군대에 갈 수도 있고,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 혼인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고, 취직하면 납세의 의무도 진다. 그런데 참정권은 없다. 세계 234개국 중 216개국이 선거연령을 18살로 채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선거연령은 18살이다.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이 19살이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그리고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18살로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면 교실이 선거판이 될 수 있고 학부모들 걱정이 많다는 새누리당의 반대 이유는 궁색하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었다고 상상해보자. 대통령 선거가 일찍 치러지면 28만여명의 유권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정당별 후보자별 유리함과 불리함을 치열하게 계산하겠지만 18살 청소년 유권자의 등장은 선거 운동과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청소년 유권자들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 안과 밖 청소년들의 생각을 직접 경청하고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되는 18살 청소년 유권자들은 이미 학연 지연 혈연 그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성세대보다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 부처의 담당 조직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고 청와대에도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직제나 조직이 생길 것이라 전망해 본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다양해지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관하는 시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된다. 모의 선거, 청소년 의회 등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날 것이다. 18살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재미난 공약이 제시될 것이며 교실에서는 자연스럽게 토론이 펼쳐질 것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법을 서로 부딪히면서 익히게 될 것이다. 선거 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공간을 만들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게 될 것이고 주말과 방학에는 여행, 체험, 외국어, 음악, 미술, 독서, 놀이, 게임, 봉사, 공공디자인, 방송국 운영, 공연 연출, 인문학 강좌, 연극, 영화, 나눔 장터 등 시끌벅적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위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18살 참정권에 대해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전국 청소년 1264명을 대상으로 한국와이엠시에이(YMCA) 청소년 대표자회가 청소년 참정권 의식 조사를 했고 75%가 18살 참정권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대한민국 18살 청소년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이익과 정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문제이고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18살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후진성의 민낯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주저함 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18살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다.
칼럼 |
[지역이 중앙에게] 18살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 / 김석 |
전 순천시의원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다.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공약과 정책을 내놓고 상대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창대한 약속들이 확성기와 홍보물을 통해 쏟아지지만 청소년 공약은 미약하다.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18살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이렇게 홀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18살부터 병역의 의무가 있어 군대에 갈 수도 있고,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 혼인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고, 취직하면 납세의 의무도 진다. 그런데 참정권은 없다. 세계 234개국 중 216개국이 선거연령을 18살로 채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선거연령은 18살이다.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이 19살이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다. 그리고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 18살로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면 교실이 선거판이 될 수 있고 학부모들 걱정이 많다는 새누리당의 반대 이유는 궁색하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었다고 상상해보자. 대통령 선거가 일찍 치러지면 28만여명의 유권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정당별 후보자별 유리함과 불리함을 치열하게 계산하겠지만 18살 청소년 유권자의 등장은 선거 운동과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청소년 유권자들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 안과 밖 청소년들의 생각을 직접 경청하고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되는 18살 청소년 유권자들은 이미 학연 지연 혈연 그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성세대보다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 부처의 담당 조직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고 청와대에도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직제나 조직이 생길 것이라 전망해 본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다양해지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관하는 시장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된다. 모의 선거, 청소년 의회 등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날 것이다. 18살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재미난 공약이 제시될 것이며 교실에서는 자연스럽게 토론이 펼쳐질 것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법을 서로 부딪히면서 익히게 될 것이다. 선거 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공간을 만들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게 될 것이고 주말과 방학에는 여행, 체험, 외국어, 음악, 미술, 독서, 놀이, 게임, 봉사, 공공디자인, 방송국 운영, 공연 연출, 인문학 강좌, 연극, 영화, 나눔 장터 등 시끌벅적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위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18살 참정권에 대해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전국 청소년 1264명을 대상으로 한국와이엠시에이(YMCA) 청소년 대표자회가 청소년 참정권 의식 조사를 했고 75%가 18살 참정권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대한민국 18살 청소년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이익과 정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문제이고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18살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후진성의 민낯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주저함 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18살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다.
기사공유하기